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시기와 방법에 따라 세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증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지 확인해 보세요.
증여금액,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지 여부등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빠르게 계산하실 분들은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율과 증여재산 공제액
※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10%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증여재산 공제액
수증자(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성년 | 5천만원 |
직계존속 - 미성년 |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 1천만원 |
그 외의 자 | 0원 |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의 증여재산 총액을 의미합니다.
최초 증여 후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며, 마지막 증여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증여재산액이 리셋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1억을 증여하고, 2년 뒤에 1억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총 2억 원을 증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세율이 20%가 되지만, 1억을 증여하고, 10년 후에 1억을 증여하면 첫 번째 증여 후 10년이 지나 증여재산액이 리셋된 이후 1억을 다시 증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세율은 각각 10%가 됩니다.
이 경우 누진공제세액과 신고세액공제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전자는 증여세는 19,400,000원이 되고, 후자의 경우는 4,850,000원씩 2번 납부하여 증여세 총액은 970만 원이 됩니다.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자녀가 성년, 미성년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족은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인척은 혼인관계로 인해 맺어진 가족관계를 의미합니다.( 형수, 숙모, 장인, 장모, 고모부 등 )
이처럼 수증자의 연령이나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 금액, 증여 간격에 따라 증여세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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