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세금이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내 연봉이면 근로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근로소득세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급여액에 따라 매달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빠르게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 계산 된 금액은 최종 납부 세액이 아니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혹은 추가납부 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별 세율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세율은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 납부 세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각종 세액 공제 금액 감안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위와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초과액을 더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과세표준 구간 별 세율은 금액이 높을 수록 커지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면,
642만원 = 582만원 + ( 5000만원 - 4600만원 ) x 15%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면,
792만원 = 582만원 + ( 6000만원 - 4600만원 ) x 15%
과세표준이 7,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면,
942만원 = 582만원 + ( 7000만원 - 4600만원 ) x 15%
이렇게 계산 된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이 되며,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로 납부 한 근로소득세가 이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세 적게 내기
근로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에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제 금액을 늘려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늘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은 연금저축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AS)를 통한 절세입니다.
소득 금액에 따른 연간 공제 한도와 공제 비율을 확인하시고,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저축계좌, ISA계좌를 개설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세 절세 효과도 함께 누리시리 바랍니다.
▶ 근로소득세와 관련 된 추가 정보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홈텍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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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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